월급제 전환됐지만 시간제 근무경력 반영 안돼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올해부터 월급제로 처우는 개선됐지만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경남도교육청에 해결을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하고, 복지차별 중단하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870여 명 중 일부는 지난해까지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제로 일해왔다. 규모는 4.5시간 월급제 중 신규 채용자 60여 명, 시간제로 15시간 이상 근무자 30여 명을 제외한 270여 명이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하루 4.5시간(주 22.5시간) 일하는 '4.5시간 월급제'로 처우가 좋아졌지만 그동안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한 부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하고, 복지차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김지영 학비노조 4.5돌봄전담사 분과장은 "근무시간 확대 기쁨도 잠시, 그동안 초단시간노동자로 근무해왔던 지난 시기를 교육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다른 상실감 앞에 섰다"고 말했다.

또,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는 애초 정규직과 복지차별을 방지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취지와 다르게 차별이 존재한다"며 "4.5돌봄전담사는 평균 3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경력을 무시하고 신규채용자와 같이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등 기준에 따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근무 경력 인정 여부는 근속수당, 퇴직금 등 급여와 관련된다. 매뉴얼에 따라 근속수당 지급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자다. 4.5돌봄전담사는 3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맞춤형복지제도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돼 4.5돌봄전담사는 내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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