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씨, 4개월간 야간외출 35회 등 준수사항 위반 혐의
4번 구속 전력에도 창원보호관찰소 뒤늦게 수사의뢰

야간 외출이 제한된 전자발찌 착용자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는데도 보호관찰소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ㄱ(54) 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인 ㄱ 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야간 외출금지' 35회, '0.05% 이상 음주금지' 3회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같은 혐의로 앞서 4번이나 구속됐었다.

문제는 ㄱ 씨가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어겼는데도 창원보호관찰소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ㄱ 씨는 2011년 5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는 ㄱ 씨가 앞서 2005년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2008년 9월 1일 이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등을 받았거나 출소예정자·임박자 등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2010년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됐다.

교도소에 있었던 ㄱ 씨는 2013년 9월 3일 출소하면서부터 전자발찌를 찼다. 이와 함께 특정 시간대(자정~오전 6시) 외출금지, 0.05% 이상 음주금지 명령을 받았다.

ㄱ 씨는 올해 6월 7일까지 전자발찌를 차면 됐으나 그간 준수사항을 어겨 4번이나 구속됐다. 더불어 2022년 8월 20일까지 부착기간이 연장됐다. ㄱ 씨는 지난 1월 2일 출소했다.

그런데 ㄱ 씨는 또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다. ㄱ 씨는 지난 1월 4일 2회, 6일 1회 명령을 어겨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7일 1차 서면경고를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1월 31일에도 위반하자 2월 12일 2차 서면경고를 했다.

보호관찰소는 ㄱ 씨가 2월 25일, 3월 6·7일에도 명령을 어기자 3월 20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ㄱ 씨가 1월에만 4회 위반했으며, 2차례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도 3번이나 명령을 어겼는데도 뒤늦게 수사의뢰한 것이다.

법무부 업무지침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착명령 개시 후 5회 이상 등 지속적인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1개월 동안 동종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5월 16일 구인장을 발부받아 ㄱ 씨를 체포했다. 이 사이 보호관찰소는 1~2(4월 16일)차 범죄 사실로는 체포·구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 요청에 따라 3차 5월 10일, 4차 5월 16일 모두 4차례 수사 의뢰했다.

ㄱ 씨는 첫 수사 의뢰 후 체포되기까지 야간 외출금지 28회, 0.05% 이상 음주금지 2회 명령을 더 어겼다. 인신 제재가 없었던 셈이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뒤늦게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 외출금지 위반일 경우 벌금형만 받아 단순히 외출금지한 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 요청할 수 없었다. 징역형과 관련된 벌칙조항을 포함하기 위해서 보호관찰관 서면경고 이후 수사 의뢰했다"며 "그간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ㄱ 씨에게 치료를 권유했지만 동의하지 않아 치료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는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 아쉬운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