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화 목표로 준비 박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확대 등 경찰권력 비대화 차단을 위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들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통제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자치경찰이 맡고 정보·보안·외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상황은 그러나 지지부진하다. 지난 3월 여권은 자치분권위안을 토대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패스트트랙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다 여야 갈등 등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와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치경찰제는 연내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당정청은 또 서울·세종·제주 등 기존 5개 시도 외에 자치경찰 시범운영지역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도입안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거나 서로 영역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찰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과정이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해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고 시범운영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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