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사업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5대 암검진 수검자로서 2019년도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신규 암환자, 2018년도 국가 암검진을 받고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17년· 2018년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 중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민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일부부담금(급여)에 한해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폐암환자는 원발성 폐암으로서,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에 한해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9만 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지원되며 1년에 최대 본인 일부 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매년 해당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함안군 보건소에서는 재가암 환자 자조 모임과 함께 기혈순환, 경락봉으로 건강 찾기, 영양실습 등의 내용으로 재가암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음식물 섭취에 곤란을 겪는 경우 영양식이를 제공해 식이 부진과 영양결핍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함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개별검진이 아닌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만 암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반드시 국가 암 검진을 받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관리 담당(580-3134)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