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리핀 도주자 송환
70억 원대 피해 구제 난망

창원시 성산구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 임대 이중계약 사기를 벌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공인중개사가 한국에 송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 사문서 등 위조·행사)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필리핀에서 붙잡힌 공인중개사 ㄱ(56) 씨를 지난 16일 김해공항을 통해 송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 세입자 160여 명으로부터 70억 원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ㄱ 씨는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거나 월세 금액을 부풀려 알리고 실제로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이나 낮은 월세로 계약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 학생과 직장인들인데, 여전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임대인은 물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 대부분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수천만 원 피해를 본 한 20대 세입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막막한 상황이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30대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뒤로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에 관계없이 1년에 1억 원 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 규모는 160여 명, 70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ㄱ 씨 상대로 피해금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 행적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에서 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ㄴ(57)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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