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수공 8억 원 배상해야"
환경단체 "결과 당연…보 처리 방안 논의 영향 줘선 안돼"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4대 강 보 개방과 관련,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받아낸 건 처음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 피해를 봤다는 농민뿐만 아니라 보가 생기면서 지하수위가 높아지거나 안개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는 "내년 최종 결정되는 낙동강·한강 11개 보 처리 방안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보 개방 책임 60% 인정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합천군 청덕면 농민 46명이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 6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농민은 지난 2017년 12월 창녕함안보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피해 규모는 양상추·방울토마토 수막 재배 비닐하우스 500여 동이다.

농민들은 보 개방으로 낙동강 수문이 낮아졌던 시기에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을 유지하지 못해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막 재배는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위에 지하수 물줄기를 뿌려 수막을 만들어 내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농법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9일 재정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13일 환경부·수자원공사·농민들에게 보냈다. 농민 피해 배상액의 약 60%인 8억 원이 인정됐다. 60일 안에 이를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환경부와 농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변중근 합천 광암들 피해대책위원장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지는 피해 보상을 요구한 46명이 모여 곧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배상 결정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영산강 승촌보 농민 1명, 올해 4월에는 구미보·낙단보 인근 농민들이 보 개방 피해에 따른 배상을 신청했다.

◇보 설치 배상은 '막막' = 지난 1월 창녕함안보 주변 비닐하우스 농민들은 4대 강 사업 이후부터 6년 동안 안개일수가 늘어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창녕군 남지읍·도천면·길곡면·부곡면 농가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오이·고추·토마토·가지 등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4대 강 사업 이후 안개 발생과 기온 저하로 작물 수확량 감소와 난방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함안보 주변 비닐하우스 농가 1000여 가구 난방비 증가분만 추정해도 피해 규모가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창녕함안보 피해농민대책위원회 부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3월 4일 환경부와 함안보 영향조사 등을 위한 회의 일정이 잡혔었다. 하지만, 환경부 측에서 보 개방 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 설치로 말미암은 피해는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책위는 창녕군에 창녕함안보 설치(2011년) 전후 난방 전기 사용량 증가와 농산물 출하량 변동 자료와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창녕군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넘겼고, 환경부는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겼다. 3월 국토관리청은 창녕함안보 설치 이전에 안개 일수 등 기온 변화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 비교 데이터가 없다며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했다. 창녕함안보 피해농민대책위원회는 농번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시민단체는 4대 강 보 개방으로 말미암은 농민 피해를 인정한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에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4대 강 국가사업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보 개방 피해 보상도 당연하고, 보 설치 피해 보상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농민 피해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이 같은 결정이 낙동강 보 처리 방안 논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낙동강은 영남권 식수원으로 먹는 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고 보 개방과 모니터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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