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포함 전국 10개 지역 사업장
정부-지자체-자동차노련 평행선
경남도 요금 인상 여부 검토 중

전국 주요 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정부·지자체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창원을 포함해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남·충북(청주) 및 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15개 사업장 등 10개 지역 200개 사업장이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13일까지 확인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임금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정부 자료를 근거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규제에 따라 6월까지 신규 인력 7300여 명을 포함해 연말까지 1만 5000여 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노련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된 후 2월까지 신규 채용자가 1258명에 불과하다"며 "버스회사들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운행 차량·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처했는데, 버스 운행 축소는 결국 이용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 운전사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은 더 큰 문제다. 현재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초과 근무가 불가능해진다. 1일 2교대제(1일 9시간), 격일제(1일 16~18시간), 복격일제(1일 12~14시간)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한 상황에서 49~50시간 일한 후 주 52시간을 채우고자 2~3시간만 근무할 수도 없다.

창원 버스노조 한 간부는 "창원지역 경우 주 54시간, 월 24~26일 근무했지만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22일로 근무일수가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임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줄어든다"고 말했다.

◇자동차노련 "정부 나서 인력 충원·임금 보전을" = 자동차노련은 정부가 나서 인력 충원·임금 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 기본급은 전체 49%에 불과하고, 연장 근로 등에 따른 초과 임금이 32%, 특별급여가 19%를 차지한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사업주·지자체가 지원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며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다수가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며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동쟁의 조정 신청 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책임져 적극적으로 중재해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비상수송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임금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인허가·관리 등 업무가 지자체 고유 권한이므로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현재 시내버스 인허가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있으며 정부가 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재정을 지자체로 내리기 때문에 그 역할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주 52시간제 도입 따른 비용 정부 부담을" = 시내버스 요금 인상 권한을 가진 경남도는 타 지자체 동향 등 추이를 지켜보며 요금을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15년 8월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1200원에서 1300원, 농어촌버스는 11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자체 용역을 진행해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건의안을 도에 제출했다. 당시 조합은 일반요금을 1300원에서 1669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합이 낸 건의안에 대해 재검증 용역을 마쳤으며, 요금을 인상할 경우 얼마나 올릴지, 시기는 언제로 할지 내부 판단을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계'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나 각 지자체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임금 보전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관련 비용을 일정 부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지만 법률에 따라 지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기재부가 보이고 있다"며 "현재도 도나 시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이 드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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