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이 10일 지급된다.

군은 지난 4월 11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3농가가 신청했다. 이 중 189농가에 7억 9400만 원을 10월까지 6개월간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한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월급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제안된 벼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 등 각종 건의사항이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면적 5만㎡ 미만 벼 재배 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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