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시정현안과 주요 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제안, 효율적인 정보 소통망 구축을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한다.

소통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분과별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분과는 총 5개 분야로 △행정·복지 △청년·학생 △문화·체육 △산업·경제 △환경·도시로 나눠졌다.

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분과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민 여론을 파악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도 확대해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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