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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해 옥외광고업무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행안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옥외광고업무 정책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김해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역 유관단체와 광고업협동조합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펼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안전한 간판 문화를 조성하고자 옛도심(동상·회현·부원동) 일원을 대상으로 간판 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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