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도민 공청회
경발연·시민단체 간 의견 차

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남 상황에 맞는 차량운행제한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경남발전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민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되, 인구밀집 도시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배출량 많은 지역에 대한 검토, 일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도는 29일 경발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환경단체, 협회, 학계, 공무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발연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박진호 연구원은 "차량 2부제·5부제·10부제·등급제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상시로 운영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현행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CCTV 설치를 통해 미이행 차량에 과태료(3만~10만 원)를 부과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169만 3000여 대)의 13%(22만 4000여 대)를 차지한다. 박 연구원은 "시·군 교통환경 차이를 고려해 올해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시 등 인구밀집 도시에 차량운행제한을 우선 적용하고 2021년 통영·사천·밀양시로, 2023년 군 전체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안으로 크게 시와 군지역으로 나눠 2단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남도가 주최한 미세먼지 비상조치시 차량운행제한 방안 도민 공청회가 2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난 15~19일 만 19세 이상 도민 506명(시군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 추출)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0.7%)이 '미세먼지 줄이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5명(52.5%)은 '인구 30만 이상 시지역에 차량운행제한이 우선 시행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류재용 경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질소 산화물(NOx)·황산화물(SOx) 배출 현황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과 하동군이 타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차량운행제한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시행했을 때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차량운행제한 적용 지역을 단계별로 나누지 말고 일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 사무국장은 "최근까지 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수는 2016년 4일, 2017년 1일, 2018년 2일, 2019년 2일이다. 차량운행제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일은 매우 적다. 이 논의가 실제 저감효율을 가지고 올지 의문이며, 그런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제한은 차량 오염원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를 기준 삼아도 무방하다. 제도를 도내 전체에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서 경남에 최적화된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며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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