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과 김해지역 21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해 김해지역과 경남 전 도의원들이 동참하고, 경남교육청은 공청회 과정에서 학부모 폭행사건에 대한 투명한 진상조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2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김해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 60%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 연령대인 30~40대에서는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김해지역과 경남 전 도의원들은 민주주의 기본가치가 결여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조기성애화와 지적능력감소, 자궁경부암 유발, 낙태로까지 이어지는 형태인 만큼 이를 반드시 막아내는데 경남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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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막아야 할 이유로 학생들이 정치나 이념에 따라 이용될 수 있어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꼽았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20일 경남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 현장에서 김해 한 학부모가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경남교육청은 침묵하고 있다"며 "경남경찰청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CCTV 영상 파일은 물론, 당시 공청회장 내 모든 CCTV를 압수수색해서 정밀 재조사하고 조작 여부를 확인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김해시 각 학교에서 하는 성폭력과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를 전면 감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김해지역 한 여고에서 있었던 성폭력과 성매매 예방교육과정에서 상대방이 허락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임신을 막으려면 피임을 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이 사실이라면 이는 성폭력 예방이 아니라 성관계를 오히려 조장하는 교육인 만큼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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