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26일 경남도의회로 넘어오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창원 작은교회연대모임 등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교회연대모임(정금교회, 하나교회, 한교회)과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29일 오전 10시 2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우리 학생들은 개성, 취향, 창의성, 자율성은 금기시되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기계가 되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학생 취급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교육의 비민주성을 타파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주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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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작은교회연대모임과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가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어 "이번에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수십 차례 논의와 제정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들었다"며 "교사들의 학습권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해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경에는 노예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인권에 대한 의식이 넓어진 이 시대에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에 대한 그리스도의 입장이 불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종교계에서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박해를 하는 것은 분명히 사라져야 한다.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종교계와 학부모 단체는 조직적으로 도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부에 따라 심판하겠다고 주장한다. 도의원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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