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차단·검찰쏠림 견제
고위직 비리 전담 수사기관
검찰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여야 4당 '패스트트랙'추진

최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시끄럽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살펴본다. 공수처는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수사에 대해 견제·균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 전담 '공수처' = 검찰 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정경유착이나 권력층 봐주기 등이 도를 넘어서자 이를 견제하는 장치로 제안됐다.

2016년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문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내부 정보와 주식 매입자금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공수처 설치 논의에 힘이 실렸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고 노회찬, 박범계·이용주, 양승조, 오신환 등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2017년 10월 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현직·퇴직 2년 이내 대통령·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대법관·헌재소장·재판관·광역단체장·교육감·법관·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을 대상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지난 22일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수처와 관련해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판사·검사·경찰(경무관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검찰권력 견제 =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의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었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표면적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는 검찰이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또 경찰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불기소 결정문'을 보낼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요구에 불응하면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경찰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지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표창원, 금태섭, 이동섭, 박범계, 오신환, 김석기, 백혜련, 박지원, 심상정 등 의원이 모두 9차례 법안을 발의했었다.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기로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등록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는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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