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양측 모두 원만한 협의 강조
무기명 자유투표 땐 예측불허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26일 경남도의회로 넘어왔다. '뜨거운 감자'인 만큼 여야 모두 '협의'를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의원들 의견이 다양해 당론으로 결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상임위 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설명회나 토론회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숙의 또는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어 "의회 절차에 따라 원만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0일 오후 원내대표단이 회동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희 한국당 원내대표도 여야 간 협의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안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조례안 처리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도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아직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게 없다. 여야 간 협의를 해가면서 답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문구를 살펴보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1차 관문은 임시회 기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통과 여부다. 표병호 위원장은 "교육위에서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원칙만 이야기했다"며 "의견을 나누어 보겠다. 반대 의견도 존중해 조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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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 DB

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원안 가결, 부결, 심사보류 또는 수정안의 가결이나 부결 등 4가지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다.

상임위서 찬반 논란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심사보류'하면 통상 다음 회기에 처리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처리를 한다면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위는 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 대결로 가면 상임위 통과는 무난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 감사 권한을 없애는 등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는데, 표결 끝에 재석 의원 53명 중 33명 찬성으로 의결했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장규석(진주1)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더구나 장 의원은 교육위 소속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가 남아 있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도 표 대결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이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이 2명이다.

도의회는 의안 처리 시 '기명 전자 표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무기명 투표 동의'를 가결해 자유투표에 나선다면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는 그야말로 예측불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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