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더욱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지난 2006에서 2009년까지 비슷한 성격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때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고려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가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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