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지역센터 치료 명령 청구 가능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본인 동의 없어도 퇴원 사실을 관계기관에 공유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입원하거나 퇴원할 때,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했을 때 등 정신의료기관이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는데, 아직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해 "정신질환은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자·타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치료가 지속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발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애초 개정안은 의료기록과 범죄전력을 포함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 수정됐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안인득(42)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 동안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았다. 피의자는 2010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됐을 때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처음으로 받은 이후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의자는 정신건강센터나 보건소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때문에 개인 동의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센터에 등록할 수 없어 관리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료법(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과 함께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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