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부실대처, 사건 야기"
"본질 흐리는 희생양 찾기"

진주 방화·살인사건 경찰관 대응 문제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붙었다. 경찰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경찰의 문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17일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의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자는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주민들이) 올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수사했으나 안 씨의 정신 병력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안 씨는 2015년에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알지 못한 것은 매뉴얼의 문제이냐, 경찰들의 근무 태만이냐"고 물었다.

끝으로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매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면서 "가해자와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관련 부처는 해당 경찰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19일 경찰관 가족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진주 사건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하였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경찰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대구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지난달에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제지하는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했다"며 "해당 경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에 법집행을 하려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결국 법원은 경찰관을 나무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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