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추경예산 처리

경남도의회가 오늘(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다. 도는 올해 당초예산 8조 2567억 원보다 5294억 원이 늘어난 8조 7861억여 원의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여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위한 서버 구입 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4개 사업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날 도의회에서 주요 조례안 통과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이사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전반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도내 100명 이상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정원이 100명 미만이라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정원 300명 이상 공사 등은 노동이사 2명을, 300명 미만은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이 안대로라면 도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노동이사가 임명·선임되는 곳은 경남개발공사·경남테크노파크·마산의료원 등이다.

도의회는 이날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개정조례안은 조문상 지도·감독은 그대로 두되 '감사' 표현만 삭제해 도의 감사 권한을 없앴으며, 대신 지도·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고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15년 해당 조례안에 '감사 권한'이 명시된 지 4년 만에 급식 감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밖에도 이영실(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버스 운전기사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경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조례안 17, 규칙안 1, 동의안 2, 예산안 1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363회 임시회는 오는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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