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법 개정안 발의
비용 일부지원 법적근거 마련

강석진(자유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일명 '농업인 월급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는 전국 5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함양·거창·합천·고성·의령만 도입된 상태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인 월급제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나 농가 소득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이 확산하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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