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18일 상벌위 통해 제재금만 300만 원 더하기로
심판 차량에 돌진 관중 관리책임 강원 구단에는 제재금 500만 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오후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FC 조던 머치에 대해 제재금 300만 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머치는 지난 13일 상주상무와 K리그1 7라운드 경기에서 경남 페널티박스 안에 쓰러져 있던 상주 박용지의 가슴을 뒷발길질한 것으로 바로 퇴장당했다. 그리고 이 일로 경남에 페널티킥이 주어져 0-1로 경기를 이끌려가는 계기가 됐다.

머치는 이날 전반전에 이미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다이렉트 퇴장당하면서 연맹 규정에 따라 2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150만 원 제재금을 받았다. 연맹은 이런 사후 징계가 경미하다고 보고 상벌위원회에 머치를 회부해 논의한 결과 기존 제재에 제재금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머치는 오는 20일 수원삼성과 홈 경기, 28일 울산현대와 원정경기 2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지만, 경남으로서는 최악의 징계는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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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경남FC와 상주상무 경기 중 상주 박용지가 경남 머치 발을 무릎에 끼운채 잡고 있다. /TV중계화면 캡처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안산 빈치씽코와 강원 구단에 대한 징계도 결정했다.

빈치씽코에게는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빈치씽코는 13일 K리그2 6라운드 부천과 안산의 경기 후반 43분경 퇴장을 당한 후, 주심이 본부석 쪽으로 퇴장할 것을 명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상당 시간 그라운드를 맴돌다가 본부석 반대편 코너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이는 심판에 대한 과도한 항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행위로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규정 5조 다.항 위반에 해당한다.

강원 구단에는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지난 14일 K리그1 7라운드 강원과 서울의 경기 종료 후 일부 관중들이 본부석 출입구 주변으로 몰려와 심판들의 차량을 파손하고 차량의 문을 열어 심판을 위협하는 등 폭력사태를 일으킨 상황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는 홈 클럽인 강원 구단이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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