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모(42) 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2시 진주경찰서에서 열린 2차 사건 브리핑에서 안 씨가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 20분 상대동 모 호프집에서 불법주차 시비로 손님, 업주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안씨는 흉기를 들고 손님에게 위협한 뒤 주먹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 약식기소됐다.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 지난 17일 일어난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안 씨가 18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앞서 안 씨는 2010년과 5월 진주 도심에서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ㄱ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안씨는 흉기로 위협하고 ㄱ 씨를 머리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안 씨는 승합차를 몰아 ㄱ 씨 일행에게 돌진해 ㄱ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안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