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모(42) 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2시 진주경찰서에서 열린 2차 사건 브리핑에서 안 씨가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 20분 상대동 모 호프집에서 불법주차 시비로 손님, 업주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안씨는 흉기를 들고 손님에게 위협한 뒤 주먹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 약식기소됐다.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안 씨는 2010년과 5월 진주 도심에서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ㄱ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안씨는 흉기로 위협하고 ㄱ 씨를 머리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안 씨는 승합차를 몰아 ㄱ 씨 일행에게 돌진해 ㄱ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안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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