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이 17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청구를 허가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환영한다"며 "이번 보석허가로 침체한 경남과 창원지역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활로 모색과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도정이 현장에서 힘 있게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경수 도지사의 업무복귀로 원활한 경남도정과 민생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도 초당적인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지난달 8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에 도정복귀를 하게 됐다.

지난 2017년 대선 등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죄 위반)와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끝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업무방해죄)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공직선거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