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여 건…3년간 908명 사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62% 차지
대책은 업체 점검·교육에 그쳐

시내버스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대책 마련은 느리다.

지난 12일 오후 8시 1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1동주민센터 건너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보행자 ㄱ(66) 씨가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 시내버스에서 내린 ㄱ 씨는 녹색불이던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동시에 시내버스도 출발해 정지선을 넘어서면서 사고가 났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20분께에는 통영시 서호동 통영적십자병원 앞 교차로 인근에서 2차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1차로로 바꾸다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명과 트럭 운전자 등이 다쳤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198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내버스 사고로 3명이 죽고, 289명(중상 121명)이 다쳤다.

특히 마산·창원·진해 세 지역을 다니는 창원시 시내버스가 전체 사고의 53%(105건)를 차지했다. 이어 지역별로 진주 20건, 김해 20건, 양산 16건, 거제 11건, 통영 9건, 사천 9건 순으로 많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015년 198건 △2016년 202건 △2017년 169건 등 매년 200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896명이었다.

시내버스 사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탓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시내버스 사고 198건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62.1%(12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지시 위반 23건 △승차자 등 안전 위한 조치 위반 17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8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양보운전 위반) 6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 위반) 5건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4건 △앞지르기 방법 위반 3건 △중앙선 침범 3건 △진로변경 위반 2건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1건이었다.

창원지역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ㄴ(44) 씨는 "경험상 봄철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같다. 운전기사뿐 아니라 승객도 하차벨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다"며 "배차시간에 쫓기는 것도 있다. 시간을 못 맞추면 승객이 기다리는 등 기사 처지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14개 시내버스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창원시는 분기별 운전자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준수사항, 신설 법규 등을 알리는 보수교육과 겸해 사례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분기별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사람이 죽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듬해 특별점검을 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안전교육이 이뤄진다.

창원시 대중교통 관계자는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암행단속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시내버스를 탄 모니터 요원들이 불편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한다. 여기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는 형태로 사전 단속·지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중대 사고로 판명 나면 내년에 특별점검을 펼쳐 과징금을 부과하고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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