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분권협, 촉구 결의
권한·자원 실질적 분산 강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정원식)는 16일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31년 만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전환계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오랜 시간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가 16일 도청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최근 국회로 넘겨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온 분권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다수 담겨 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광역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기도 하다.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기에 이번 전부개정은 자치분권 국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표될 당시 여러 분권단체들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경남이 자치분권 시대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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