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3명
국민고소고발인단 모집 계획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족과 시민단체가 국가기관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내놨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앞으로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이 처벌을 요구한 명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표해경서장 등 국가기관 5곳의 13명이다.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

4·16 가족협의회 등은 13명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진상규명을 방해·은폐했으며, 해경 책임자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기관 책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하라는 지시로 304명 희생자가 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았다.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 국가 범죄 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더는 허용할 수 없다"며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세월호 이전으로 갈 수 없고, 이후는 달라지게 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는 바로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힘으로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하여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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