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을 대여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알선 브로커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법의 형평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자격증 관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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