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가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점식(53·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오세광 씨를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오 씨는 지난달 23일께 한려투데이 김숙중 기자에게 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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