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발전·소득안정 취지
전국 10곳 논의·시행 중
도 "현재 지원계획 없어"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농민수당'이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경남지역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지난해 12월 28일 해남군의회에서 통과됐다. 핵심 내용은 반기별 30만 원, 연 60만 원 농민수당을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다.

군은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1만 5000농가에 올해 60만 원어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등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곳에 이른다.

농민수당이 경남지역 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움직임은 없다.

경남도의회 빈지태(더불어민주당·함안2)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에서 농민수당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 차원의 시책과 연계해 대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검토로 이어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빈지태 의원은 "농민단체와 함께 내달 토론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이 왜 필요하고 타 지역 사례,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농협에서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농가는 농작물을 수확한 후 한꺼번에 갚는 제도다. 자치단체는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농민들은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 대출을 받을 때 붙는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도내에서는 함양군·고성군·의령군이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낮다. 함양군은 15농가, 고성군은 50농가, 의령군은 100여 농가가 신청했다. 고성군은 내달 11일까지 기간을 늘려 접수하고 있다.

농가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현행 농업인 월급제 신청 조건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영세 농민은 신청을 할 수 없다.

한 자치단체 농업 담당 공무원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수확기 목돈을 만졌는데 월별로 나눠 받을 경우 상실감이 생긴다"며 "월별로 받는 돈도 소액에 그쳐 참여율이 낮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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