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양산 갑)이 수소에너지 기반 조성과 안전 확보 제도 마련을 위한 '수소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윤 의원은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연구·육성이 요구되는 수소에너지 분야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5년 단위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소에너지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담았다. 수소연료공급시설·연료전지를 설치할 때 시설·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운영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했다.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소산업을 위해 필요한 부생수소는 전국 생산량 약 60%가 울산, 포항 등 양산 인근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양산지역이 수소에너지 연구와 활용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법안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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