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이달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첫째 아이는 50%, 둘째 이상은 전액이다. 이는 허성무 시장 공약 사업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를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 아동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 이용 아동 부모는 부담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는 나이별로 5만 7000원~9만 원까지 부모 부담 보육료를 부담했다.

또 지난 2013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전 연령 무상 보육이 확대 시행된 후 6년째 만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가 22만 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점차 부모 재정 부담이 가중돼왔다.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로 말미암은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시는 이에 올해 사업비 26억 7070만 원을 확보해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시 이 정책 시행으로 첫째 아이로 50% 지원받는 아동은 5278명, 둘째 이상 다자녀로 100% 지원을 받는 아동은 2178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없애고 보육료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이 정책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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