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가 경남도와 함께 '2019년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녹색인증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조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역기업의 녹색인증 참여와 취득률 제고를 위해 컨설팅과 인증비용을 기업당 최대 330만 원 이내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험분석 비용과 인증 기술의 홍보마케팅 비용까지 항목을 확대하여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청정생산 등 녹색기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녹색기술 인증대상)을 보유 중인 도내 중소기업이며, 신청 접수는 7일부터 시작한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 055-210-3082)와 경남도청(경제기업정책과, 055-211-3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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