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자유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정부 직접지불제도 대상에 임업농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임업농가는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이자 그 종사자 수가 20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 대상에서 그간 제외돼 정책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은 "산림 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함에도 늘 소외받아온 임업인에 대한 차별없는 소득안정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법안에는 직불제 대상 토지에 농지와 함께 임야를 추가해 직불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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