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권 침해 우려"
대법원 "법관 공격 부적절"
민주당 "구속 비상식적"반박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1심 판결' 분석 설명회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발제자들은 지난 19일 "사실인정의 핵심 부분에 법적 오류가 가득하다"며 "허위진술을 한 증인(드루킹)의 다른 진술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하는 판결은 일찍이 본 적 없으며 희귀한 예"라고 혹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지난 22일 "김 지사 1심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굴복시키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민주당의 김 지사 1심 판결 분석 설명회에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의 행위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인데 여당은 정치권력 강화 도구로 사법개혁을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지사 판결과 관련한 민주-한국 거대양당 간 갈등을 선거제도 개혁의 근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손 대표는 2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여당이 나서서 법원을 마치 적폐청산 대상처럼 짓밟고 있고, 한국당은 광주 5·18을 폄하하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며 "극한의 정치, 대결의 정치가 그대로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경우를 거론하며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 갖고 김경수 지사를 구속한 것과 너무도 대비된다"며 "경남도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지사 구속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정인 교수는 판결문 분석과 관련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차 교수는 22일 제시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발표자가 '공모와 모의는 인정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그는 "댓글조작 범행에 대한 피고인(김경수 지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공모 인정의 증거라는 드루킹 측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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