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는 '창녕군'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보증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창녕군은 경남신보 특별보증 시행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한다. 이에 따라 창녕군 관내 소상공인들은 각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수수료도 최대 0.2%p 감면받는다.

도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 종사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사치 향락업종,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 불가능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하거나 창녕지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구철회 경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창녕군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