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두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치권과 자치분권 하는 분들 간에 다른데 수사권 조정을 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그러면 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을 도입해 한편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일 리 없다"며 "그러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기관 균형 등의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며 "자치경찰은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고, 게다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걱정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국민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치경찰을 한다고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나고 또 다른 청사가 마련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 소요 등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 아마 야당이 더 걱정할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들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확실한 보장 장치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자치경찰에 생활안전·여성·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 권한·의무 부여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전국적 통일처리 요하는 사무 담당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4만 3000명) 자치경찰로 이관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각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 신설과 시도지사에 임명권 부여 △자치경찰제 시행 예산의 국가부담 원칙 △올해 안 5개 시도 시범 시행과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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