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협의회, 5개 시도 운영 후 2021년 전국 시행 결정
도·도경 공모 준비 "주민 맞춤 치안 서비스 앞당길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당정청이 발표한 도입방안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서울, 세종,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2곳(광역시 1·도 1)은 논의 중이며, 지차체 공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할 전망이다. 이에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시범지역 공모를 신청, 조기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남지역은 인구 100만 명 대도시 창원과 소규모 농촌지역, 해안지역, 산악지형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시범 지역으로서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의 분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도 "대부분 시·도가 시범시행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검토·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후보 시절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한다'는 자치분권공약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방안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초안과 거의 동일하다.

핵심은 자치경찰에 생활안전·여성 및 청소년·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 권한·의무와 함께 현장 초동조치권,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등을 부여한 것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며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경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통일적 규율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호 협조·협력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게 했다.

그 외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4만 3000명) 자치경찰로 이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각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 신설과 시도지사에 임명권 부여 △자치경찰제 시행 예산의 국가부담 원칙 및 향후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올해 안 5개 시도 시범 실시 및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등이다.

최대 쟁점은 역시 광역단체장의 권한 범위와 시도경찰위원회 실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했다"며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관리 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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