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제정된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 1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했다.

의령군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경력 15년의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세무조사와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지방세 법령 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령군 김시범 기획예산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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