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배포돼 미관을 해치고, 곧바로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1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심 상가나 길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와 게릴라성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은 지역에 사는 만 60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한다. 벽보 10매당, 전단 50매당, 명함형 스티커 100매당 시민참여포인트 500포인트(1포인트=1원)를 보상 지급한다. 이를 분기별로 합산해 3만 포인트 이상이면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환산 지급한다.

김태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데,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 참여율을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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