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부문 최우수에 김철봉 씨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안' 뽑혀

경남 고성군이 군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규제개선 제안과 공모사업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행정규제개선 제안 및 공모 접수를 받고 지난 5일 열린 '2018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29건, 18명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군민부문 최우수에는 김철봉 씨가 제안한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안'이 선정됐다. 김 씨는 고성읍 한전~서외오거리 주정차 금지구역에 운전자들이 주차가능 시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정차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부문 최우수에는 주민생활과 허수은 담당이 제안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안'이 선정됐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예방을 위해 마련된 지원제외대상 중 해산급여 수급권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건의 등 우수 4건, 장려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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