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부터 사업내용 변경
반복 제한해 민간 구직 유도

창녕군은 지난 2013년부터 일자리창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온 '일하고집이사업' 내용이 내년부터 바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부터는 '정부-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의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 반복 참여자 최소화, 참여 종료 후 민간 일자리 적극 지원 기준을 반영해 저소득 일자리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변경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이전 신청 자격에 소득기준 배제 사항을 중위소득 65% 이하 참여자로 제한해 저소득층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 3년 이내 2년 이상 반복 참여자 제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번기 탄력적인 사업 운영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구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참여자 연령을 노동 능력이 있는 만 18세부터 75세 이하로 제한한다. 일자리사업 특성과 참여자 안전을 고려해 만 65세 이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창녕군 재정일자리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은 그동안 '일하고집이사업'을 통해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더 많은 군민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저소득층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한시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 수요가 집중되며, 반복 참여 의존도 심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 구인 애로, 구직 참여 수요 감소, 농번기 일손 부족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도록 읍·면에 사업 변경 내용을 홍보하고, 일하고집이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군민은 창녕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일하고집이사업은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와 선발 절차를 거쳐 3월 시작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