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청구…"계약 때 꼼꼼히 확인을"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모(28) 씨는 지난 17일 창원시 의창구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요가 1년 이용계약을 하고 현금 88만 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주는 이를 거부하며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한 씨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이용권을 구매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트니스센터는 변심 이유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고만 했다.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다. ㄱ(31) 씨는 필라테스 그룹레슨을 받으려고 이 센터에서 지난 9월 63만 7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했고, 첫 수업을 들은 뒤 수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주는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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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 연합뉴스

이처럼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83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5건, 올해는 9월 기준 258건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60건, 부당행위 6건 등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는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과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 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이용일수 정산과 휴회 기간을 이용 기간에 포함해 계산하거나 이용 계약 후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운동복 등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특히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았다. 여성 피해자가 7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37명, 30대 307명, 40대 118명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과 환불 조건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고 장기계약 시 폐업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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