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반년간 15% 내려
"효과 반감 않도록 관리 필요"
정부, 판매가격 일일보고 계획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일단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기준 경남지역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667.75원,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472.81원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인하되는 유류세가 기름값에 100% 적용되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만 시행된다. 한 달에 휘발유를 100ℓ사용한다고 가정하면, 6개월간 6만 1800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자로서는 유류세 인하 결정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형 SUV를 모는 이모(38·창원시 진해구 석동) 씨는 "출퇴근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한 달 기름값으로 평균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며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단돈 얼마라도 내려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특히 차량 주행 거리가 많은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t 차로 운송업을 하는 김모(39·창원시 의창구 북면) 씨는 유류세 인하 소식에 반색을 보였다.

김 씨는 "한 달에 약 5000㎞ 주행한다. 주행거리마다 다르지만 한 달 82만 원가량 기름값으로 나간다"며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 계산해서 8만 원이면 대략 513㎞ 주행할 수 있다. 창원에서 대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다. 유류세 인하는 우리같이 이동 거리가 많은 서민한테는 상당한 효과"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려면 유류세 인하분이 기름값에 제때,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유류세가 줄어든 만큼 정유사나 주유소 업계가 마진율을 조금이라도 높인다면 기름값 절감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정유사와 주유소만 이익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유소·LPG충전소로부터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일별 가격보고를 통해 주유소 유류세 인하분이 제때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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