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몰다 좌초사고를 낸 선장이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께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선장 ㄱ(61) 씨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300만 원 이하) 사범으로 검거했다.

해경은 연안통발어선 ㄴ(4.99t, 승선원 3명) 호가 좌초했다는 ㄱ 씨 신고로 출동해 배에 타고 있던 3명을 모두 구조했다. ㄴ 호는 조업을 마친 후 진해 괴정항으로 돌아가다 해간도 인근 해상 암초에 걸렸다.

해경은 구조 과정에서 ㄴ 씨가 술에 취한 채 배를 몰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03%로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며 "5t 미만 소형어선이라도 음주운항 시 5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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