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4000만 원…추징 1950만 원도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창원경륜공단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자 1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창원경륜공단 직원 ㄱ(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50만 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ㄱ 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 ㄴ(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ㄴ 씨 업체로부터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다. ㄴ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정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해 창원시와 자전거보관대 설치 9건을 계약하고 9억 원 상당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공조달 사업 특혜를 미끼로 돈을 받은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ㄱ 씨가 자백을 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를 악용한 수백 원대 관급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ㄱ 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창원·부산·대구·경주지역 대학교수 7명은 공사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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