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뇌·심혈관,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 전에도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기간의 치료비용 인정범위'를 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재해 판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창원·인천·안산·순천·대전·동해)에 특별진찰을 의뢰한 노동자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심장 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한다. 뇌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은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받으면 비용을 인정한다.

다만, 대상 업종·직종은 일부 제한이 있다. 뇌·심혈관 질환자 중 건설업·택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종사자, 폐업사업장 노동자 등이 특별진찰 대상이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종사자, 폐업사업장 노동자, 용접공 등이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특별진찰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 악화를 막고자 필요하면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 치료비용이 지급된 적이 없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