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운영 조례 입법예고
내달 시의회 정례회 심의
내년 100억 원 유통 계획

양산시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전자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내달 양산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역 전자화폐를 발행·유통한다고 6일 밝혔다.

'양산사랑상품권'은 기존 종이상품권 형태가 아니라 이용자 필요에 따라 충전해 사용하는 충전식 선불카드 개념이다. 버스카드처럼 충전식 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연 400만 원으로 정하고,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충전 업무는 은행·지정점포 등에서 대행한다. 무엇보다 시가 추진하는 상품권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해 별도 가맹점 모집 없이 기존 카드가맹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모집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할인매장과 슈퍼마켓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장려금·포상금·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해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마다 시가 주관하는 그랜드 세일이나 명절 특판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품권 이용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의회 승인이 끝나는 대로 상품권 발행·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맡을 운영대행사 선정 작업에 들어가 할인율과 적용방식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로 상품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경남페이 도입 계획에 따라 이와 연동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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