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강 시장 "터무니없는 주장"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강석주 통영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김정삼 씨와 박순옥 후보 선거사무소 장형렬 씨는 6일 오전 통영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하고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0일 오후 관변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임시회의 명목으로 임원 및 분과장 25명을 소집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영 모 농협 조합장이 한농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며 강 후보를 소개했고, 강 후보는 '잘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한농연 회장이 강 후보를 찍을 것을 다시 강조하고 모두 1층 식당으로 이동해 단체로 식사를 함으로써 사실상 음식제공 형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18일 저녁 시내 명정동 한 식당에서 해당 조합장과 강 당선인, 15명 영농회장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영농회장들이 '조합장의 공이 지대하니 당선인이 잘 알아서 해 주셔야 한다'는 대가성 발언을 해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을 뒷받침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이들은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선거기간 참석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그날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정확한 일정을 기억 못하지만 후보로서 연락이 오면 인사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로 지목된 농협 조합장은 "그 자리에 참석만 했을 뿐 지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 회장도 지지를 부탁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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