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대표 "비위 행위 의심" 감사원 심사 청구
공모 기간·공고 변경 등 의혹 제기…시 "문제없어"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천나들목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지역의 한 업체 대표가 '사천나들목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과정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와 지정 등 전반에 걸쳐 시의 비위 행위들이 의심된다'며 감사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업체 대표는 감사 청구서를 통해 "공모 기간을 한 달로 한정해 다른 업체들이 평가 서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만 단독 입찰을 하게 됐다"며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계획이 나와야 하고, 금융기관에 넣으면 한 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공고 후 8일 만에 변경 공고를 낸 것, 그리고 지분 등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특히 국유지 외 사유지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토지확보계획을 의도적으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은 도시개발법에도 맞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5년 전부터 사천나들목 인근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과 투자의향서 제출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심의 등을 진행해 왔는데 송도근 시장 취임 이후 시가 특정 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이 업체가 제기한 것은 의혹에 불과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 기간은 다른 지자체 사업과 비교해도 짧지 않고, 사업신청 보증금 현금 예치 부분 등도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사유지 확보 건은 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당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사천나들목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은 옛 사천나들목 일원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출발했다. 당초 사업자는 감사 청구를 한 민간사업자 ㄱ 씨였으나 송도근 사천시장이 취임한 뒤 2015년 9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복합유통상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사업은 축동면 사다리 일원 27만 7270㎡에 총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민관 합동개발(SPC)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동현건설(지분 33%)과 금강종합조경(주)(32%), 극동메이저㈜(10%) 등 3개사가 참여했으며 금융기관은 미래에셋증권(5%), 그리고 사천시가 20%의 지분을 출자해 지난해 6월부터 사천IC도시개발㈜을 설립, 본격 추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3일 검찰이 사천시와 도시개발주식회사, 동현건설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사천나들목 도시개발 본부장 ㄴ 씨를 구속했다. 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동현건설 등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됨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천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사천시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며 ㄴ 씨의 알선수재 혐의 이외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로 수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는 12월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친 후 분양을 시작하고 오는 2018년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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