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식재판 청구

지난해 경남도청 앞 '나락 적재 투쟁 기자회견' 위법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해 기자회견을 했던 농민단체들이 검찰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은 창원지법 형사5단독(송종선 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12월 14일 오후 3시 열릴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쌀값 대폭락 대책 마련, 경남 농민 나락 적재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농민 100여 명은 40㎏ 나락 포대 500여 개 등을 트럭에 싣고 도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저가 수입 쌀 41만t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등 인도적인 재고미 해결 대책 마련 △수확기 100만t 수매계획 마련과 40㎏ 기준 5만 2000원 매입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현재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회견에 앞서 농민과 경찰이 40분가량 대치했다. 경찰이 도청 정문에 차량과 경력을 배치했고 농민들은 나락이 실린 트럭을 주차할 수 없었다.

이 탓에 도청 앞 도로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농민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또 다른 농민 2명에게 각각 100만 원 등 모두 벌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들은 당시 6차로 도로를 30분가량 점거했다. 가담 정도를 따져 죄가 중하다고 본 4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최홍석 부경연맹 조직국장은 "당시 다른 지역에서도 나락적재 투쟁을 했는데 경남에서만 벌금을 부과했다"며 "도청 진입과정에서 경찰차가 막아섰는데 그것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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